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기사 폭행…‘턱스크’ 징역 1년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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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이달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고 버스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혀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하자 기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 말하느냐. 버스나 제대로 몰아라”라며 욕설했다. 이어 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고 코와 입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상황에서 한 승객이 112에 신고하자 이 승객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누가 경찰에 신고하냐” 등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버스 운행을 13분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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