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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서 바지 내려 성기 꺼낸 男···고속버스 공포의 3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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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입구 운전석.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고속버스 입구 운전석.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부산에 사는 여성 A씨는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를 탔다가 약 3시간 동안 봉변을 당했다.

옆 좌석에 앉은 남성 B씨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 앉을 생각으로 휴게소에 도착하기만 기다렸다.

휴게소 도착 후 서둘러 자리를 피한 뒤 돌아온 A씨는 다른 좌석도 가득 차 다시 자리에 앉았다. B씨의 추행은 계속됐고, A씨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도 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 후 B씨는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추행이 적용돼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징역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강제 추행일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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