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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판결에 박주민 "어민보다 못한 해경인데…실망스럽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 TF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이 최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에 1심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해경이 구조 과정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이없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다"며 "구조 실패가 아니라 구조를 방기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책임자였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었던 해경 청장 등을 비롯한 많은 해경 간부들이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아주 실망스럽다"며 "법에 따르면 중앙구조본부는 수색·구조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구조세력들이 하나나 두 개의 수단만 사용해보고 다른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박 의원은 그 근거로 112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지 않은 점, 현장에서 하선을 시키지 않은 점 등을 짚었다.

법원이 김석균 전 청장 등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가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라며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구조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현장의 TRS 교신 내용을 듣고 판단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 중앙구조본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다는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침목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 수동 대응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나와있던 어민들도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대다수가 배 안에 있을 건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파악을 했다"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법원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가족들의 심정도 전했다.

그는 "어제 걱정이 되어 유가족 한 분과 연락을 해봤는데 숨을 쉬기가 참 어렵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국가를 예전으로 돌려놓는 판결'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결과라서 비통하다'는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세월호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소유지도 잘 됐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추후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지휘부 혐의를 추가로 밝힐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사회적참사TF 회의부터 소집해 검토도 해야 할 것 같다. 추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전 해경 경비과장,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 김정식 전 서해청 경비안전과장, 조형곤 전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초기 조처 사항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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