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구속…"비정상적 학대, 참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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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서 돌보던 조카를 때리고 물이 있는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긴급체포됐다.

피해 아동은 지난 8일 이모의 119 신고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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