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1)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2일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으며, 최 회장 측 변호사와 노 관장 측 변호사 등 양측의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50여분 간 진행됐다. 양측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3명의 감정인을 선임했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때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감정인 3명은 주식 등의 가치 산정을 위한 회계사 1명과 부동산·미술품 전문 감정평가사 각각 1명이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밝힌 재산 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날 심문을 종결함에 따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재산 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음을 공개하며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실패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던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반소(맞소송)를 냈다. 그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보유한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