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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평가 본격화…감정절차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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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1)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2일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으며, 최 회장 측 변호사와 노 관장 측 변호사 등 양측의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50여분 간 진행됐다. 양측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3명의 감정인을 선임했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때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감정인 3명은 주식 등의 가치 산정을 위한 회계사 1명과 부동산·미술품 전문 감정평가사 각각 1명이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밝힌 재산 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날 심문을 종결함에 따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재산 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음을 공개하며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실패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던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반소(맞소송)를 냈다. 그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보유한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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