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대 친딸에 죽도 휘두르고 원산폭격 시킨 부모 각각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학대. [중앙포토]

아동학대. [중앙포토]

5시간 동안 원산폭격을 시키고 죽도로 온몸을 때리는 등 10대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와 B씨(47·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께 주거지에서 학습지 교재에 낙서했다는 이유로 딸 C양(당시 12세)의 온몸을 죽도로 때렸다. 2017년에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5시간 원산폭격을 시켰다.

2018년과 2019년에도 훈육을 이유로 온몸을 때리거나, 7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C양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것"이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B씨는 2017년 C양에게 욕설을 하고, 비명을 지르는 C양 위로 올라타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2018년에는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리고, 맨발로 20~30분간 현관에 서 있도록 했다.

이들은 C양의 친부모로 각각 훈육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좋지 않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학대로 쉼터에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