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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외압' 키맨 검사도 소환···"이성윤 진퇴 위기"

중앙일보

입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수사 때 ‘윗선 외압’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검찰의 칼끝이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반부패부장 이성윤, '진퇴' 위기 처했다

2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2019년 당시 출국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B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B 부장검사는 당시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의 마무리를 담당하며 해당 수사의 ‘책임자’ 역할을 했다.

수상한 사건 재배당, ‘외압’ 있었나

당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의 주임 검사는 B 부장검사가 아니라 A 검사였다.

A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과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하는 결정문을 쓸 수 없다”고 버티다가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어 불가피하게 B 부장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 석연찮은 재배당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일 자로 국민권익위에 제출된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는 “긴급 출금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당시 수사팀을 압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A 검사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6일엔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였던 C 검찰 간부도 조사하면서 당시 안양지청 수사·지휘라인 모두에게서 사건 재배당과 종결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또 26일에는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 수색해 당시 안양지청 보고 자료 상당수도 확보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21일 검찰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법 [뉴시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21일 검찰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법 [뉴시스]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 겨누나

수원지검 수사팀이 2019년 안양지청 1차 수사 당시 외압 정황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수사는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 출금 요청과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의 승인 등과 관련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만간 소환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공익신고자가 이 지검장을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책임자로 지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 중단 외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외압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며 “대검 반부패부의 종국적 의사결정자인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한편, 이 지검장은 취임 후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도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 지검장 휘하의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수차례 전자결재로 상신했다. 변 부장검사를 필두로 수사팀 검사 전원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결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휘부가 반려한 결재를 수사팀이 계속 다시 올리며 집단 항명하는 건 검찰에선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반면 이른바 ‘검언유착’의 대립항 격인 ‘권언유착’ 의혹 수사의 경우 형사1부 수사팀이 줄줄이 기소 판단을 내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목표로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유시민 인생은 종친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등의 협박 발언을 했다고 썼지만 가짜로 판명난 것이다.

또 검찰은 MBC의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젠 65억원 차명투자 의혹’ 기사도 오보로 판단해 이를 MBC에 제보했던 이철 전 VIK 대표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 지검장이 설 곳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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