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당, 순익 20% 넘지말라“ 말만 하던 금융위, 정색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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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배당 축소를 공식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정한 배당 권고안은 순이익의 20% 이내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스1

서울 종로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권고에 따르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은 올해 6월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만 배당을 해야 한다.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들의 배당 축소가 불가피하다. 2019년 금융지주들의 배당 성향을 보면 우리금융 27%, KB금융 26%, 하나금융 26%, 신한금융 25% 등이다.

다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도 권고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꾸준히 배당 축소를 권고해왔다. 다만 구두 등을 통해서만 협의를 진행했고, 권고안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배당 축소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경제성장률이 -5.1%까지 고꾸라졌던 1998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은행의 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살폈다.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U자형은 21년에 마이너스 성장(-5.8%)을 한 뒤 22년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시나리오이고, L자형은 21년 마이너스 성장 후 22년에도 제로성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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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넘지 못했다.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은행이 지켜야 할 최소 자본비율보다 3.5%가량 높은 수치를 적용해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한다.

예컨대 총자본비율로 보면 최소 의무비율은 8%인데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11.5%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은행들의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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