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7급 합격자 임용 박탈은 당연, 수사의뢰도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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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 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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