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 건강보험료 8%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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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건강보험료가 8%, 수가(酬價=진찰.수술.검사 등 의료행위의 가격)는 3% 정도 오를 전망이다. 또 당초 내년 초 건보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진단의 경우 시기가 2007년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인상 계획을 보고하고 MRI 적용 연기를 결정했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의료계.노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건보료와 수가 인상 등 주요한 건보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금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빠져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3.94%에서 4.26%로 올리는 방법으로 건보료를 올릴 예정이다.

이럴 경우 직장인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5천여원에서 내년에는 9만1천8백원(절반은 기업주 부담)으로, 지역 가입자는 월 4만3천여원에서 4만6천여원(국고보조금 제외)으로 오른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올해 건강보험이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보험료는 8%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내년 수가를 3%선에서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인상분(2.9%)과 비슷하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내년 수가를 9.2%, 한의사협회는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수가는 11월 15일까지 의료계 대표와 건보공단이 계약해야 하며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보험료는 정부안을 토대로 건정심에서 결정하며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동형 심폐소생술의 일종인 이식형제세동기 삽입술 등 10가지의 진료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뇌종양 수술인 감마나이프 수술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보험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양전자단층촬영(PET).중성자선치료.인슐린 수용체검사 등 48가지의 진료 행위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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