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블박영상 없다"던 경찰, 한달만에 "국민께 송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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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보하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택시기사 폭행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택시기사 폭행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연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동영상 부분을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잘못 보도된 경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것이 확인되면서 서울경찰청은 23일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택시기사에게 “차가 멈춰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담당 수사관은 같은 날 대기 발령됐다.

다만 경찰도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 영상 확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사태 파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최 국장은 “허위 보고인지, 미보고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과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수사종결권과 책임수사를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같은 날 “국수본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국가ㆍ수사ㆍ자치 등 경찰 사무 분리로 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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