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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기밀누설죄 고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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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한 인물이다.

KBS 라디오 "공익신고인도 적법 절차 거쳐야" #'신원 묘사' 표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차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라며 “○○○○○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국민의힘)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향후 수사팀에서 균형감 있는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임정섭)가 재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임을 알면서 인적사항 또는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 본부장의 이날 인터뷰 내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 본부장은 “미란다 원칙까지 운운하고 계시던데, 좋다. 저도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그렇다면 출금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언론에 폭로됐을 때 그 내용보다는 유출 과정을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행태와 유사하단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인에 대한 고발을 운운한 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선 문건 유출 경위만 문제 삼는 청와대를 비판했었다.

"당시 고위 간부 '절차적인 건 검찰 수뇌부와 정리' 발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정보를 출입국 직원들이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은 언론에 어떤 중요한 범죄혐의자의 출국이나 출국 시도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그걸 확인해서 장·차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걸 불법 조회라고 하는 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은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닌 단순 민간인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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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을 지시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당시 부하 직원인 과장의 보고 탓으로 돌렸다. 그는 “담당 과장이 ‘법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선례가 없다고 한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만일에 우리가 직권으로 출금을 하면 그 부담을 온전히 우리가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며 “일리 있는 우려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대검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 등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했는데도 결재했다는 의혹엔 “그건 검사를 믿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절차적인 건 검찰 수뇌부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며 “왜 뒤늦게 일부 검찰 간부들은 뭔가 이게 나중에 문제 될 것이라 기록을 해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여쭤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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