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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식 출범…金 "검·경과 선의 경쟁"…秋 "검찰 견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21/뉴스1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21/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 5동에 현판을 걸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 발의와 함께 설립 논의가 시작된 이래 25년 만이다. 현재 공수처법은 2019년 말 20대 국회가 제정했다.

헌정 처음 검찰서 독립한 '수사·기소 기구' #1996년 부패방지법안 발의 이래 25년 만

文 “정치로부터 중립성·독립성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나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독립을 우선 주문한 셈이다. 이어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된 공수처에서 한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 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진욱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만들 것" 

김 처장은 "자기 성찰적인 권한행사를 통해 공수처를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검찰 등이 수사 결과만 최우선으로 하는 잘못된 관행을 보인 건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우회적으로 검찰을 견제한 셈이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앞으로 2개월가량 동안 차장,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인선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검찰 출신, 비(非)검찰 출신 모두에서 차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처장·차장을 빼면 23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처장, 차장, 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의결을 통해 선발된다. 4~7급 공무원 신분인 40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과 20명 이내 일반 행정직원은 처장이 임명한다. 인선 작업이 완료된 뒤에 ‘공수처 1호 수사’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 처장은 1호 수사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 현판식에는 김 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데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촛불의 염원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시작”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권력 기관의 롤모델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일부 동거…“독립성 논란 소지”

21일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연합뉴스

21일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연합뉴스

초대 공수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 사무실이 이미 입주해 있던 과천정부청사 5동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인근 1동에는 법무부 본부 사무실이 있다. 이에 공수처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피의자 등이 출석할 때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면 별도 장소에 공수처 사무소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다”며 “상징적으로 독립적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건물을 쓰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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