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만원 뿌리자…'자영업 손실보상' 들고나온 정세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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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손실보상법과 관련, “대통령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이날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며 추진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여당도 정 총리에 호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 판단한다”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연합뉴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연합뉴스]

정 총리가 손실보상법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피해를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나누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통이 큰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은 정 총리의 일관된 생각이다. 손실보상법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이 대표나 이 지사의 정책과 차별화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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