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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8㎡당 1명? 5인이상은 금지?…완화된 영업제한, 정확한 기준은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하는 대신 노래연습장, 카페 등 기존 영업제한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대체로 일괄 적용되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 등 기준은 업종 마다 사정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헬스장 8㎡당 1명…소수점은 '올림' 하세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ㆍ운영제한이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다. [뉴시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ㆍ운영제한이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다. [뉴시스]

헬스·요가·필라테스장은 동시에 몇 명까지 입장이 가능한가.
허가·신고 면적(샤워실, 탈의실 포함)으로 8㎡당 1명이다. 만약 신고 면적이 20평(66.11㎡)인 헬스장의 경우 동시에 8.3명이 입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한 자리를 올려서 계산, 총 9명이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30평(99.17㎡)은 12명, 50평(165.28㎡)은 21명, 100평(330.57㎡)은 42명 등이다. 단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4㎡당 1명이다. 당구장, 실내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이 기준을 지키면서 ‘룸·당구대당 4인 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내 샤워실은 여전히 이용을 못 하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샤워실 운영은 제한된다.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은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시설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 다만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단체운동(GX·Group Exercise)은 여전히 금지된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헬스장 내 음식 섭취도 불가능한가.
물, 무알코올 음료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만약 이 같은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방, “8㎡ 당 1명·5인 이상 집합금지, 동시 적용”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노래연습장 이용 인원은.
두 가지 기준을 중복해 고려해야 한다. 노래방 전체 신고면적을 고려, 8㎡당 1명(비수도권 4㎡당 1명)의 인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한 방에는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용이 끝난 후에는 소독 후 30분이 지나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단 코인 노래방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학원은 한 반에 9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나. 
영어·미술·음악학원 등은 교습 인원을 기존 9명까지로 제한했지만 18일부터 8㎡당 1명으로 변경한다. 학생 간 좌석은 두 칸 띄어야 한다.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4명을 초과해 모여도 상관없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므로 1:1 교습만 허용한다. 만약 칸막이를 설치하면 한 교실당 4명까지 교습이 가능하다.
스탠딩 공연장인데 ‘스탠딩’이 금지되나.
스탠딩은 금지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만 지키면 전체 인원 제한은 없다. 단 일행의 경우 4명까지만 동반 입장할 수 있다. 헬스장, 학원과 마찬가지로 물·무알코올 음료에 한해서만 섭취할 수 있고 기타 음식은 금지된다.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정규 예배만 허용…성가대 운영 X, 연주·독창은 O

대면예배 강행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진 1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 잔디밭 앞에서 신도 200여명이 예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대면예배 강행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진 1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 잔디밭 앞에서 신도 200여명이 예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나.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 수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 수의 20%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 이용자 간 2m 거리를 둬야 한다. 단 정규 종교행사가 끝나고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종교활동 재개시 비말 전파 우려는 없나.
이 때문에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통성기도 등 암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2.5단계에서는 성가대 운영도 금지된다. 다만 독창은 가능하고, 찬양팀은 노래 없이 곡 연주만 하는 건 허용된다. 2단계에선 성가대를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등은 인원 제한 기준이 다른가.
개별 결혼식, 장례식에는 면적 상관없이 4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99명이다. 목욕장업은 16㎡당 1명(비수도권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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