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받은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25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협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다.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며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 일 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지만, 비말(침방울), 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하는 점을 고려, 향후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