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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국, 양심 있다면 직접 딸 수련의 활동 막아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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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알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69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18알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69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분(조 전 장관 부부)은 이미 이 땅의 힘없고 빽 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9월 의사국가시험 실기를, 이달 7~8일에는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했다.

안 대표는 이어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동정이나 비난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는 범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딸의 의료행위도 의료법 위반이 돼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安, ‘월 최대 40만원’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공약도 

이밖에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 공약과 관련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직장 일 때문에 아이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온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숨쉬기도 힘든 외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길 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며 “어르신께는 손주와 함께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당은 친·외가 구분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1인당 20만원(손주 한 명 기준)에서 40만원(쌍둥이 또는 두 아이 돌봄 기준)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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