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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앉아 커피 마신다···헬스장 개장, 샤워는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내부 테이블을 닦고 있다. 18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내부 테이블을 닦고 있다. 18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18일부터 카페 안에서도 밤 9시까지 커피나 디저트류를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교회ㆍ성당ㆍ절 등의 종교 활동도 제한적으로 대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수도권의 헬스장 ㆍ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밤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져온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18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손본 것이다.

카페 이용 1시간만,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  

그동안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했던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 영업이 허용된다. 18일부터 식당처럼 카페에서도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시설 허가ㆍ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ㆍ카페에서 커피ㆍ음료ㆍ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중대본은 “2명 이상이 카페에서 커피,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하는 경우, 대화를 위해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무는 시간을 되도록 짧게 줄여달라는 취지다.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으나 카페의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식당에서 식사 가능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 됐지만 중대본은 현행 지침을 유지키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시간 연장 요구가 많았다. 1시간만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밤 9시라는 시간이 식사에서 음주로 넘어가는 기점이고,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 가능...좌석은 10~20% 일부 제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종교활동도 제한적으로 대면 활동이 허용된다. 정규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좌석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정규 종교활동 외에 대면 활동이나 행사, 숙박, 단체 식사 등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ㆍ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ㆍ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헬스장ㆍ스크린골프장 운영 재개…샤워는 수영장만 가능

수도권에서는 헬스장ㆍ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할 수 없다.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ㆍ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8㎡당 1명’은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 실제 이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을 고려한 기준이다.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 통상 사람 간 2m 거리 준수를 권고하는데 이를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4㎡당 1명이 된다. 그런데 시설의 실제 이용면적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시설 허가 신고면적을 주로 관리하고 있어 시설 전체 허가신고면적을 기준으로 현재 이용 인원 제한 수칙을 적용하고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중대본은 “시설 허가신고면적에는 화장실, 부엌 등 실제 이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 포함돼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는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된다”라며 “따라서 이번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방역적으로 위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통상 2단계 수칙인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의 2배인 8㎡당 1명의 기준을 제시하여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했다. 이 정도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엔 모두 금지된다. 수영 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비말 발생과 전파 우려가 높아 앞으로도 운영이 금지된다.

지난 11일부터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 문을 열게 됐던 학원도 방역수칙 기준이 달라진다. 앞으로는 학원도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 대신 8㎡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를테면 전체 면적이 72㎡ 미만인 곳의 경우, 8㎡ 규정을 적용하면 동시간대 인원이 9인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9인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밀집도 등을 고려해 면적당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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