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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靑은 "박원순 재판이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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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여성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드러나지 않았다.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여성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드러나지 않았다. 뉴스1

청와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박원순 재판이 아니다"라며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인용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박원순 시장 관련 본 재판, 인권위 조사 결과가 아니라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과 동일인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같은 달 15일부터 전 상사인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병원 상담) 주요 내용에 박원순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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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d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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