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호텔·항공권이 20만원" 제주 여행갔더니 죄다 사기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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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 해변. 최충일 기자

제주 이호 해변. 최충일 기자

제주도 5성급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20만원에 제공한다며 고객들을 끌어모은 뒤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여행사 대표 김모씨는 고객 175명으로부터 약 9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9월 제주도 여행상품을 내걸고 고객들을 모집했다. 2박 3일 동안 5성급 호텔에서 숙박하고, 일정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왕복 항공권을 2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면서다.

김씨는 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실제로 1인당 20만원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상품은 가짜였다. 제주로도 떠난 여행객들은 호텔 예약조차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 뒤에야 가짜 상품에 속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김씨를 고소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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