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재역학조사 철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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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HIV(에이즈바이러스) 유전자를 보유, 특정 혈액제재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희 변호사는 30일 이들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재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헌을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생면부지의 에이즈환자 20여명이 거의 동일한 HIV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그 원인은 동일인과 성접 촉을 했든지, 아니면 동일한 인물의 혈액이 들어간 혈액제재를 동시에 투여받았을 경우"라며 "역학조사 활동에서 감염원과 환자들간 유전자 상동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2년 사이 동일한 혈액제재를 사용한 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20여명중 현재 생존자는 18명이며 이중 16명이 이 혈액제재를 생산한 제약사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이들 에이즈 환자에 대해 지난 93년 역학조사가 실시됐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 조사'로 지적받아 재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환자들이 지난 8일 국립보건원에서 관련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에이즈 감염 원인자로 추정되는 오 모씨가 이미 사망했지만 그의 혈액은 보관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원측은 "역학조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만큼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하게 해명될 것"이라며 "조사위 활동이 진행중인 만큼 현재로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보건원은 빠르면 이번주중 재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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