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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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내정 일주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오는 25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

국회가 마감 시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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