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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대유행 완만한 감소세...헬스장 영업 제한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 중단한 서울 시내 한 헬스장.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 중단한 서울 시내 한 헬스장. 뉴스1

방역 당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홀히 하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최근 헬스장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의 형평성 문제와 영국발(發)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 연장 여부는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800명대로, 느리지만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 유행상황이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괄반장은 “여전히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 달 이상 남아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노력을 잠깐이라도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만든 감소세가 다시 확산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로감이 큰 상황인 만큼 17일까지 앞으로 열흘 남짓만 우리 사회가 총력을 다해 감소세를 가속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간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으로 생업에 심대한 피해를 보고 계신 분께 송구스럽고 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은 회의에서 헬스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거리두기 영업 형평성 논란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며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은 금지했지만, 태권도·요가·발레 학원 및 교습소 등은 9명 이하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유사업종 간 방역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윤 총괄반장은 윤 반장은 구체적으로 "유사한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침 수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확산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영국에서 확산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방역 당국은 오는 7일 종료 예정인 영국발(發)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연장할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영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검역 시 발열 여부를 확인할 때 기존 37.5도보다 0.2도 낮은 37.3도 기준을 적용받고, 입국 후뿐만 아니라 격리 해제 전에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퍼진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 모두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총괄반장은 “영국발 항공편 운항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확정한 뒤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항은 오는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발일 기준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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