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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고발에도 교회 600명 대면예배 강행…지자체는 늑장대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의 한 교회가 부산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의 한 교회가 부산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뉴스1

부산 서구의 한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3일 600여명의 신도가 모인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든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다 지난해 12월부터 2.5단계로 격상했다.

부산 서구 A교회 지난 3일 600명 모여 예배 강행 #집합금지 명령 어겨…서구청 “시설폐쇄 적용 여부 검토 중”

 4일 부산 서구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 3일 600여명의 교인이 참가(서구청 집계)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 이날 A교회 앞에서 서구청 직원들이 ‘비대면(온라인) 종교활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계도를 했지만 A교회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요예배도 400명 정도 교인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설 폐쇄 권한을 가진 서구청이 7차례에 걸친 고발 이외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종교시설 중 유일하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A교회는 지난해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지자체로부터 7차례 고발 조치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6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발인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다.

 시설폐쇄 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서구청은 처벌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설 폐쇄 및 운영 중단을 명시한 법률 49조 3항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설 폐쇄 대상에 집합 금지(대면예배)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이를 위반한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 중단 조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법리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A교회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김선규 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오른쪽)이 현장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김선규 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오른쪽)이 현장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수 부산시 문화예술과장은 “감염병 예방조치 권한은 부산시에도 있지만 이를 어긴 시설에 대한 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며 “서구청이 A교회에 경고 조처를 내리는 등 절차를 밟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회 관계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반드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건물 안에서도 간격을 띄워 앉는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적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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