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효성 조석래 ‘1300억 탈세’ 사건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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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 뉴시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 뉴시스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2008년 회계 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명예회장 혐의들 가운데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어 벌금 약 13억원이 줄어들었다.

조 회장은 회사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효성그룹 측은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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