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2008년 회계 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명예회장 혐의들 가운데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어 벌금 약 13억원이 줄어들었다.
조 회장은 회사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효성그룹 측은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