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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켜 먹으면 1만원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4차례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위메프오, 배달특급, 먹깨비,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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