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면죄부 받은 것 아니다, 사법 과잉지배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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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윤 총장은 징계 처분 효력이 정지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출근했다. 출근길에 윤 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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