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상품 홍보' 원희룡 벌금 90만원···지사직은 지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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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검찰 구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플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모 업체의 영양식 5종 세트를 홍보하고 1개 세트당 4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했다. 검찰은 “선거구 내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또 올해 1월 26일 오후 4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를 청년과 센터직원 등 107명에게 전달한 혐의(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제주도청 일자리과에서 직원 격려품 구입 명목으로 지출 품위서를 작성한 점 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 측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활한 시책사업을 위해 격려가 가능하고 더큰내일센터도 지원 대상과 유관 기관에 해당한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선고 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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