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검찰 구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플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모 업체의 영양식 5종 세트를 홍보하고 1개 세트당 4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했다. 검찰은 “선거구 내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또 올해 1월 26일 오후 4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를 청년과 센터직원 등 107명에게 전달한 혐의(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제주도청 일자리과에서 직원 격려품 구입 명목으로 지출 품위서를 작성한 점 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 측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활한 시책사업을 위해 격려가 가능하고 더큰내일센터도 지원 대상과 유관 기관에 해당한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선고 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