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광고 붙이고 돈 번다"…규제샌드박스 18건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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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자기 자동차에 광고판을 부착하고 광고 수입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등 18건 신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자기 자동차 활용 옥광고 중개 플랫폼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자기 자동차 활용 옥광고 중개 플랫폼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2개사가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은 스티커 형태 광고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이익을 얻는 플랫폼 서비스다. 현행 규정상 자기 소유 자동차는 운전자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광고물도 차량 본체 옆면만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사업을 승인을 받으며 이런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업부는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영향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도입 차량 수와 장소·기한에는 제한을 뒀다. 우선 3개월간 서울·경기 지역 등록 차량 6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호응이 좋으면 2년간 최대 2만대까지 허용한다. 2년 후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완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산업융항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산업융항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 같은 신기술도 기존 규제 장벽을 뛰어넘었다. 로봇에 기름회수 장치를 탑재해 원격조정으로 유출 기름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현행법에는 방제 장비 등을 갖춘 선박만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해 기름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기름유출 회수 로봇은 별도 방제업 등록 없이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앞서 도입을 결정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2개사)과 공유 미용실(11개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2개사)도 추가 신청을 받아 최종 승인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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