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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스톱이냐, 정권 수사 스톱이냐…법원에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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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동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동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시 왔다. 검찰총장직 복귀를 두고 다투는 법정 싸움(징계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22일 열린다.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산 권력’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인 책임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징계를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에 무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원 오늘 정직 집행정지 심문 #‘정직 땐 회복 못할 손해’가 핵심 #윤 측 “추미애 1월 인사 전횡 예상 #원전 등 산 권력 수사 타격 우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없는 검찰의 두 달과 윤 총장이 있는 검찰 두 달의 차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드러내느냐’가 집행정지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집행정지 인용의 요건인 “긴급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입증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일단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검찰총장 부재중에 오는 1월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추 장관이 총장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과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정직 2개월이 해임이나 면직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긴 하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법무부와 검사징계위원들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이 행정부의 처분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 없는 이상 월권이란 취지다.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한 조미연 부장판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대해 1차적 판단을 내린 게 변수다. 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직무집행 정지 권한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도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처분인지를 놓고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거취 관련 민주당 발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윤석열 거취 관련 민주당 발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도 쟁점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감찰기록 열람 등사 거부를 문제 삼았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했다. 최후진술 생략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의 절차를 보장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가 얼마나 증명됐는지도 다뤄진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 문건 작성은 징계위의 독단적인 추측이며 채널A 사건은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과 검찰 수사 중인 공무원은 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태인·강광우·이가영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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