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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표현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에 "민주주의 흔들 위험한 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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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오른쪽) 외교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수석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CNN 캡처]

강경화(오른쪽) 외교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수석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CNN 캡처]

여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가 문제시하고 있다는 사회자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Vital)이지만, 절대적(Absolute) 권리는 아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2008년 이래 수십차례 이와 같은 입법이 추진됐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전단 풍선을 띄운 경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폭파로 대응하기도 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년 동안 살포 금지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영업적 표현의 자유로 나뉘는데, 그 중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전 검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강 장관의 발언은) 자칫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와 김진표 의원(왼쪽)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와 김진표 의원(왼쪽)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북한인권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도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어서 해당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과잉 입법'이자 '과잉 처벌법'이라는 것"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이 핵심을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강 장관의 논리가 미국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외교ㆍ안보정책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카스트로(46) 부위원장은 15일 중앙일보ㆍCSIS 포럼 2020 기조연설에서 "새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고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부터 할 것이며 북한 인권 문제도 최전방과 중심(front and center)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16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화상 대화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아니라 외부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17년 7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인섭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17년 7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인섭 기자

한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이날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법을 시행하기 전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그는 특히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처벌조항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을 두고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 반박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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