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읽던 '檢 비판서' 쓴 이연주 "나였으면 尹 최소 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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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고 있다. 뉴스1

검사 출신 이연주(47)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가 기대에 못미친다며, 자신이 징계위원이었다면 최소 면직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 중 보란 듯 읽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다. 그는 2001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1년간 근무한 뒤 2002년 검찰을 떠났다. 이 책은 18년이 지난 올해 11월 출간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정한중 위원장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위원들이 해임에서 정직까지 너무 나뉘어졌다고 말을 한다"며 "거기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거론했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교수와 징계위원들에게도 무섭다"며 "(징계위원들이) 그 배경에서 좀 머뭇머뭇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심리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 주진우가 "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저는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다"며 "일단 법관 사찰이라는 걸 굉장히 중대하다고 저는 본다"고 말했다.

[KBS 유튜브 캡처]

[KBS 유튜브 캡처]

이밖에 주진우가 검찰 내 윤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물으며 "제가 얼마 전까지 취재할 때만 해도 검찰 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던데요"라고 하자, 이 변호사는 "그렇지는 않다. 거기는 검찰공화국이고 검찰공화국의 대통령님인데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가 탄핵 당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라고 답했다. 또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尹, 수사로 정치…국정운영 개입한 것"

이 변호사는 윤 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 등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저항을 한 거고 대항을 한 거고 국정운영에 수사로서 개입을 한 것"이라며 "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건데 흙탕물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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