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금지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파고들어 무허가 유흥주점을 열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해당 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주는 변두리 노래방을 빌려 특정 단골만 사전 예약으로 끌어들여 술과 안주와 노래 등의 유흥을 제공한 혐의다. 업소 내 빈방을 이용해 성매매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동경찰서는 무허가 유흥주점의 비밀 영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강동구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덮쳐 이들을 입건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