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변두리 노래방 빌려 유흥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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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단속을 피해 변두리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과 성매매을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중앙포토

집합금지 단속을 피해 변두리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과 성매매을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금지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파고들어 무허가 유흥주점을 열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해당 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주는 변두리 노래방을 빌려 특정 단골만 사전 예약으로 끌어들여 술과 안주와 노래 등의 유흥을 제공한 혐의다. 업소 내 빈방을 이용해 성매매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동경찰서는 무허가 유흥주점의 비밀 영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강동구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덮쳐 이들을 입건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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