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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 거부한 30대 여성에 염산 테러…7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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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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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교제를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 70대가 구속됐다.

1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7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를 체포했으며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2일 오후 6시 30분쯤 B씨(39)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한 일식당을 찾아가 염산을 뿌려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팔·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염산이 튀면서 A씨도 얼굴에 상처가 났다. A씨와 피해자 2명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B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과거 다른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고 지내왔다.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밥먹자" "만나자" "성관계하자" 등을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일하는 일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손님을 붙잡고 하소연 하는 등 난동을 부려 3~4차례 경찰에 연행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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