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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尹요청 모두 거부했다...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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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 증인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취소했다. 징계위는 따로 이유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증인 심문은 취소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지만,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다.

이날 예정됐던 심재철 국장의 증인 심문은 징계위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에서도 7명의 징계위원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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