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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D-1, 윤석열 측 "정한중·이용구 재차 기피신청할 것"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막판 수 싸움이 치열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차 심의에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재차 기피신청할 방침이다.

"'윤석열 출마 안 한다' 확답 요구한 정한중은 기피 대상"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10일 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끝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10일 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끝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4일 법무부에 '징계심의 절차(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후 사퇴한 민간위원에 대해 그 직무를 대리할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한중 위원을 위촉한 것은 검사징계법 취지에 반한다"며 "정 위원은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의 제척과 심재철 위원(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로 2명의 위원이 이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회의 심리가 실질적으로 7명 구성원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에서 정 위원장과 이 차관에 대해 다시 기피 신청할 방침이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기피권 남용'을 이유로 이들을 포함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와는 다른 기피 사유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징계 청구 이후 합류한 데다 사임한 위원들을 대체한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아 '맞춤형 징계위'가 꾸려진 점을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위원장에 대해서는 1차 심의에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위배에 관해 예단을 드러낸 점을 추가 기피사유로 적시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당시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해야 한다"며 "답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러니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난받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고 윤 총장 측은 전했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의사에 대해 "(기피권) 남용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 사유인지 위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한중 "변호인들에게도 증인 심문권 부여"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이 한발 물러섰다. 정 위원장은 "질문의 양이 너무 많아 제가 묻기 힘들 정도면 변호인에게 심문을 직접 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가급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과 이 차관은 1차 심의에서 '증인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는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추 장관 측 인사들도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만큼 '위증 처벌'을 전제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징계위 증인 참석 여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 장관 측 인사들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감찰 기록 봤더니 난삽하게 급조"

윤 총장 측은 지난 주말 법무부가 작성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기록을 열람했다. 윤 총장 측은 "기록이 전반적으로 난삽하게 급조된 느낌이었다"며 "몇 가지 문건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도 모르겠다"고 했다.

징계위는 15일 2차 심의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에 이어 증인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 위원장은 "두 번째 기일을 15일에 열기로 하면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과도 화요일(15)에 끝내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 측은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현재로썬 2차 심의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변호인과 주변 인사들이 '불법적 징계위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며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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