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法 "도주 염려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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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룸메이트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아이언은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하며 가요계에 데뷔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2017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확정받았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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