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尹 징계위원 편향' 비판에…"보기에 따라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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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징계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10일 징계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선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회피했어야 한다는 일각의 입장을 두고는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심 국장을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과 관련해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다"며 "피청구인의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줬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며 "절차를 잘 진행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했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악수'(惡手)라고 평가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추미애 장관의 '오른팔'로 꼽힌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징계위는 결국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봐주기'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9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속행을 결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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