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징계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10일 징계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선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회피했어야 한다는 일각의 입장을 두고는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심 국장을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과 관련해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다"며 "피청구인의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줬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며 "절차를 잘 진행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했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악수'(惡手)라고 평가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추미애 장관의 '오른팔'로 꼽힌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징계위는 결국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봐주기'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9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속행을 결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