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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 충돌 후 화재…차주 등 3명 사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오후 9시 43분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용산소방서

9일 오후 9시 43분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용산소방서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가 사망했다. 당시 운전석에는 대리기사 B씨가 타고 있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 X롱레인지이다.

 불은 1시간여만인 오후 10시48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차를 운전한 B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1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차량은 주차장 진입로를 통해 내려오던 중 정면으로 벽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고 원인이 차체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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