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교도소 뚫린 법무부…"초소 직원이 착각했을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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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장진영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장진영 기자

인터넷방송 진행자(BJ)들이 청송교도소 내부에 진입했다고 주장한 방송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문 초소 직원이 BJ들을 직원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교정시설은 외부초소에서 2㎞ 거리로 가족 등 방문시 출소 편의를 위해 청사 입구까지 민원인에게도 허용되는 구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경비 업무에 소홀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출입 통제 및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교도소 내부는 수사 접견이 필요한 경찰 관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인의 운전이 금지돼있다. 출입이 허가된 일반인은 정문 밖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부를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 담벼락 안에 관사가 있고, 허가된 직원들이 새벽에 오가기도 해 정문 초소 직원이 착각했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의 해명이다.

교정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무단침입을 확인하고 뒤늦게 이들의 신원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교정시설 담벼락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경북북부제1교도소(이하 청송교도소) 등에 따르면 오전 3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통해 BJ 2명이 교도소 정문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고 교도소에 진입하는 영상이 송출됐다. 이들 중 BJ는 건물을 가리키며 "여기가 넥타이 공장 맞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형집행장을 부르는 은어다. 이날 '교도소 방송'은 40여 분간 이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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