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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판사문건 수사 적법절차 안 지켜” 서울고검에 진상조사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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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의혹 사건 수사전담팀은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검사 1명 등 총 3명을 기소했다. 김 회장이 접대 장소로 밝힌 서울의 한 유흥주점. [뉴스1]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의혹 사건 수사전담팀은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검사 1명 등 총 3명을 기소했다. 김 회장이 접대 장소로 밝힌 서울의 한 유흥주점. [뉴스1]

대검 감찰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사건 수사 권한을 박탈당하고 진상조사까지 받게 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의뢰 사건 등을 포함해 판사 문건 사건을 서울고검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또 그동안 대검 감찰부가 이 사안을 조사 및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유감” 대검 “특임검사 하자” #술접대 의혹 관련 검사 1명 기소

대검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게 대검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및 윤 총장 입건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 위반으로 지목받았다.

대검은 “사건 관계자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압수수색 당일의 통화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화로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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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 직무복귀 이후의 감찰부 수사 개입 및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법무부가 특임검사 도입 제안을 거부해 서울고검에 재배당한 것이며, 지금이라도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따르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수사 사건인데 고검에 배당했다”는 법무부 지적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관여했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도 불거져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윤 총장 감찰 사유 중 하나였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연루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불기소됐다.

강광우·이가람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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