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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한동훈 감찰용” 통화기록 복사, 윤석열 감찰에 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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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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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라고 공문에 특정한 뒤 복사해 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별건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용도를 숨긴 게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총장부부 통화기록도 복사 #법조계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계 주무 맡은 박은정 이번 주 휴가 #윤 측 “이성윤 등 징계위 증인 신청”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공문 발송 후 감찰담당관실이 채널A 수사 기록을 ‘통으로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엔 채널A 사건과 무관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기록,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통화내역 분석보고서까지 포함됐다. 통화기록은 법원에서 목적을 특정해 발부받은 통신영장을 통신사에 제출하고 받는 자료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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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는 난색을 보이며 "채널A 감찰에 필요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통화기록’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만 쓸 수 있음을 감찰담당관실 평검사 등에게 주지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 전부’를 요구해 윤 총장 부부의 통화기록 등도 다 가져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복사해 간 기록을 토대로 윤 총장을 감찰한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부부가 한 검사장과 휴대전화로 통화·문자 등을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수사 기록을 한 검사장 본인의 징계절차가 아니고 공범도 아니라 제3자인 윤 총장의 감찰에 활용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고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 감찰규정에 따라 통신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징계 주무를 담당했던 박 담당관은 이번 주 휴가를 냈다고 한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전격 발표하기 4시간여 전에 추 장관을 비롯한 ‘5인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는 추 장관,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류혁 감찰관이다. 당시 회의 테이블에는 ▶윤 총장 감찰 결과 보고서 ▶징계청구서 초안 ▶보도자료 ▶추 장관 말씀 자료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류 감찰관은 그러나 감찰위원회에서 "참석은 했지만 징계 초안은 이미 정리된 뒤였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다는 사실조차 당일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 감찰관을 ‘요식행위’로 앉혀놓은 채 추 장관과 최측근 4인방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추가로 넘겨준 기록이 부실해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판사 문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8일 페이스북에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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