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검 "감찰부 尹수사, 절차위반…서울고검에도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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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8일 '불법·위법 압수수색 논란'과 '법무부 사전교감설' 등이 불거진 지난달 25일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 분석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밝혔던 내용이기도 하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대검 감찰 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했다.

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허 과장과 연구관은 한 감찰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이해충돌로 관련 지휘를 회피함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휘로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을 서울고검에도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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