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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업규제3법 처리 시도에…7개 경제단체 “반대”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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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의 충돌로 난장판이 벌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에 없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재계가 이른바 ‘기업규제 3법’으로 규정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정무위 소관 법안들이다.

야당 “입법독재 원천 무효” 퇴장 #상의 “이럴 거면 의견수렴 왜 했나” #여당, 3%룰 반발 거세자 일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도 유지하기로

민주당 소속의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의사일정 동의가 성립됐다”고 말했다. 174석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부당하게 침탈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규제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하지만 30분 만에 국민의힘 등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지금 여당이 하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상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조정위에 넘어간 법안은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단체 일곱 곳이 다시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산업연합포럼 등이다. 이들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3%룰’에 의한)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3%룰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거면 의견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 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 3%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최대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최대주주 A씨가 10%, 특수관계인 B씨가 5%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A씨와 B씨를 합쳐 6%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 정부안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3%까지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인정한다.

민주당은 또 재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일단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되 전속고발권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현석·박해리·최선욱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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