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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전국 롯데마트에 붙은 안내문

중앙일보

입력

롯데마트 전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었다.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 비판을 받고 있는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에 이어 1일 내놓은 조치다.

한 롯데마트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견 출입 가능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한 롯데마트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견 출입 가능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안내문은 이날 오전 붙었다. 공지에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어 "안내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삼가라" "안내견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삼가라"등 주의 내용도 있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발생한 예비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자 롯데마트 본사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롯데마트 서울 잠실점에서 마트 직원이 안내견을 데려온 퍼피워커에게 안내견을 데리고 나가달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과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롯데마트는 다음 날 사과했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입장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견.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입장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견.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사항 등에 대해 전 지점에 공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면서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 잠실점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해 롯데마트 측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지 검토 중이다.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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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기자 moon.b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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