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30일 결론 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장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할지 등을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