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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김관정 검사장 빠져도…중앙·동부 검사들은 성명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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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일선 검사장들이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김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해 달라”며 목소리를 냈다.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들 의견표명 계속

중앙 부부장·동부 평검사들, 성명 냈다

김태형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앙지검 소속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의 성명을 올렸다. 김 부부장검사는 글에서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反)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며 “처분을 철회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검사들도 입장을 밝혔다. 박상수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며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이나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0월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0월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의견 표명

평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성명도 나왔다. 법무부와 관련 있거나 대검 소속인 3명을 제외한 일선 고검장 6명은 모두 이름을 걸고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일선 검사장 17명도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성명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도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검도 평검사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 역시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처분 재고를 요청했다.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업무의 중립성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다”며 ‘즉각 철회’를 강조했다. 춘천지검과 원주·강릉·영월·속초 소속지청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그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고해 달라고 했다.

검사들의 의견 표명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제주와 전주 등 지방검찰청 및 서울 지역 내 각 검찰청에서 검사들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나운채·김수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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