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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궁예 관심법" 비판 검사, 한동수엔 "본인이 감찰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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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연합뉴스

청주지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궁예 관심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또 한 번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번엔 대검찰청의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겨냥했다.

정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한 감찰부장를 향해 “저는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또는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는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공개 행위는 감찰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대검 감찰부장이 이렇게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의 행위로 인해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린다”며 “제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감찰부장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허부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검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그는 검찰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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