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秋 '비번자백법'에 발끈 "법무장관이 인권침해 앞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밀번호 자백법’ 안에 변호사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성명을 내 “추 장관의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 규정 및 제재 방법 등을 검토한 뒤 각계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 사례도 참고해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는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했다.

성명에서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자기부죄거부의 원칙(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형사법상 자백 강요금지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비번 자백법’의 근거로 언급한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RIPA) 사례도 반박했다. RIPA에 따르면 영국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 해독 명령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허가 결정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 안전·성폭력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추

이를 두고 박 회장은 “(영국의) 암호해독 명령 허가는 국가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날 성명을 내 비판에 동참했다. 민변은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 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