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때문에 치아 손상' 코카콜라에 첫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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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소비자가 30년동안 마신 콜라 때문에 치아를 모두 잃게 됐다며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사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 콜라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회사원 이모(46)씨는 지난 30년간 매일 한병 이상 마셔온 코카콜라 때문에 이빨이 상했다며 한국코카콜라보틀링사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2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콜라에 함유된 산성성분 때문에 치아가 상해 최근 3년동안 어금니 등 11개의 치아를 뽑아 틀니를 해야할 지경"이라며 "가족들 중 치아질환을 겪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아손상의 원인은 콜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고교 1학년때인 지난 72년부터 콜라를 마시기 시작해 치아질환 등으로 지난 99년 콜라를 그만마시려 했지만 이미 중독돼 끊을 수가 없었다"며 "치아질환 및 중독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코카콜라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번 소송은 콜라가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을 청소년들에게알리고, 탄산음료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측은 "각국 정부의 식품안전 지침을 충분히 지켜왔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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